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 조회 · CBM 계산기 · R.TON 계산 · Chargeable Weight(CBW)
인천/평택 기점은 3단가(위탁·운수사간·운송) 전부에 각각 +20%·+18%를 가산합니다(백원 반올림). ※ 고시 카·타 조항의 법적 기준은 안전위탁운임이나, 실무 견적 편의를 위해 3단가 동일 적용. 거리 1~550km(구간·편도 기준).
행정동 또는 도로명/지번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수량은 주소 뒤에 / 로 구분(예: 자하문로 24 / 3대). 도로명은 카카오로 자동 변환됩니다.
| 목적지 | 구분 | 거리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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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전운임제)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도입니다. 운임은 3가지로 나뉩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 운수사업자 간 운임은 사업자끼리 적용하는 운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8월 1일 시행 기준(고시 제2026-978호)으로 전국 기점별·행정동별 40FT/20FT 안전운임을 즉시 조회·견적할 수 있고, 거리(km)별 왕복운임, 인천·평택 기점 할증, 부대조항 할증, 콤바인(2×20FT)까지 반영합니다.
CBM 계산기로는 가로·세로·높이(m·cm·mm)를 입력해 부피(CBM, m³)를 합산(CBM 계산)하고, 컨테이너 내부치수 기준 적재 가능 수량(LOAD PLAN)을 계산합니다. CBW 계산(Chargeable Weight 계산·항공 청구중량)은 부피중량과 실중량 중 큰 값을, R.TON(운임톤)은 용적톤(CBM)과 중량톤 중 큰 값을 적용하는 해상 LCL 운임 기준입니다. 대출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와 DSR·DTI·LTV까지 포함한 물류 종합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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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도로,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 간 운임·안전운송운임 3가지로 구분됩니다.
A.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이고,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입니다.
A. CBM은 가로×세로×높이를 미터로 환산한 부피(m³)이며, 여러 화물의 부피를 합산해 총 CBM을 구합니다. 1 CBM = 1 m³ = 1,000 L입니다.
A. R.TON(운임톤)은 용적톤(CBM)과 중량톤(무게) 중 큰 값을 적용하는 해상 LCL 운임 기준입니다. 1 R.TON은 1 CBM 또는 1,000kg 중 큰 쪽입니다.
A. 부피중량은 가로×세로×높이(cm)를 6000으로 나눈 값이며, 청구중량은 실중량 합계와 부피중량 합계 중 큰 값을 0.5kg 단위로 올림해 적용합니다.
A. 인천 신항·구항·국제여객부두 기점은 안전위탁운임 20%,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기점은 18% 할증이 적용됩니다. 평택 지역이라도 평택항이 아닌 CY는 일반 왕복이 적용됩니다.
A. 거리별 운임표의 구간거리는 편도 실거리 기준이며, 표에 적힌 운임은 왕복운임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17km는 왕복 34km 구간의 운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