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종합 계산기 2026

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 조회 · CBM 계산기 · R.TON 계산 · Chargeable Weight(CBW)

데이터 불러오는 중…

인천/평택 기점은 3단가(위탁·운수사간·운송) 전부에 각각 +20%·+18%를 가산합니다(백원 반올림). ※ 고시 카·타 조항의 법적 기준은 안전위탁운임이나, 실무 견적 편의를 위해 3단가 동일 적용. 거리 1~550km(구간·편도 기준).

행정동 또는 도로명/지번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수량은 주소 뒤에 / 로 구분(예: 자하문로 24 / 3대). 도로명은 카카오로 자동 변환됩니다.

할증 적용 0% — 선택 시 단가에 자동 반영 (백원 반올림)
할증 적용 로직 (부대조항 제22조)
  1. 가장 높은 할증률 1개는 100% 적용
  2. 나머지 할증률은 각각 50%씩만 가산
  3. 할증 항목이 3개 초과 시 요율 높은 순 3개까지만 합산 (상한)
  4. 할증 반영 단가는 백원 단위 반올림
선택된 할증 없음
※ 단건 조회·다수 조회 공통 적용. 인천·평택 기점 할증은 거리(km) 모드에서 별도 적용.

견적 내역

목적지구분거리단가수량금액비고
아직 추가된 견적이 없습니다.
0 원
안전운임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978호 · 2026.8.1 시행)
  1. 운임 3구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차주 최저운임 · 운수사업자 간 운임: 사업자 간 운임 · 안전운송운임: 화주→운수사업자 최저운임.
  2. 왕복·편도 —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 적용이 원칙.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강원 춘천·홍천)에서 공(空)컨테이너 반납/수령지가 의왕ICD인 경우만 편도. 단, 반납지가 인천터미널이면 편도(의왕)운임 + 40,000원.
  3. 거리 기준 — 거리(km)별 표의 구간거리 = 편도 실거리이며, 표의 운임은 그 구간의 왕복운임입니다(운송왕복거리 = 구간거리 × 2).
  4. 할증 가산(제22조) — 가장 높은 할증률 1개 100% + 나머지 각 50%, 항목이 3개 초과 시 높은 순 3개까지만 합산.
  5. 기점 할증(제23조 카·타) — 인천 신항/구항/여객부두 +20%, 평택항 +18%(백원 반올림). 고시 법적 기준은 안전위탁운임이나, 본 계산기는 실무 견적 편의상 거리(km) 모드에서 3단가에 동일 적용.
  6. 적용 범위 — 본 표는 부산신항·광양항·배후단지 제외 기점별 고시 운임. 미포함 구간·기타 할증은 부대조항에 따라 별도 협의·가산.
  7. 모든 금액은 VAT 별도이며, 실제 계약·정산은 원문 고시를 확인하세요.

CBM 계산기

CBM 산출식
  1. PALLET/박스를 추가해 가로(W)·세로(L)·높이(H)·수량·단중(kg)을 입력합니다. (단중은 선택 · 적재 플랜 중량계산용)
  2. 각 변을 미터(m)로 환산 (CM ÷100, MM ÷1000)
  3. 행별 CBM = 가로 × 세로 × 높이(m) × 수량
  4. 총 CBM = 모든 행의 합 · 1 CBM = 1 m³ = 1,000 L
구분가로(W)세로(L)높이(H)수량단중(kg)CBM
+ PALLET/박스를 추가해 입력하세요.
총 수량0
총 CBM (용적톤)0 CBM
총 중량0 kg
운임톤 R.TON = MAX(용적톤 CBM, 중량톤)0 R.TON

컨테이너 적재 플랜

구분팔레트(가로×세로×높이 mm)수량바닥(개)단수1CNTR 적재필요 CNTR비고
부피 기준 컨테이너 수 (참고·적재율 85%)-
중량 기준 컨테이너 수 (참고)-
적재 판정 조건식 (하역 여유 · 도어 통과)
  1. 실적재 치수 = 컨테이너 내부치수 − 하역 여유 — 가로·세로·높이 모든 변에 5cm(기본) 적용
  2. 바닥 적재수 = 실적재 길이·폭에 팔레트를 2방향(가로/세로 회전) 중 많이 실리는 배치로 계산
  3. 단수 = min(적재방식(1·2단), floor(실적재 높이 ÷ 팔레트 높이))
  4. 1CNTR 적재 = 바닥 × 단수, 단중 입력 시 floor(페이로드 ÷ 단중)로 중량 제한
  5. 도어 통과 = 팔레트 짧은 변 ≤ (도어폭 − 여유) 이고 높이 ≤ (도어높이 − 여유)
  6. 실적재 치수(가로·세로·높이) 또는 도어 개구부를 초과하면 → ✖ 적재 불가

CBW 계산기 항공 Chargeable Weight

청구중량(CW) 산출식
  1. 팔레트·CARTON을 추가해 크기·수량·단중(kg)을 입력합니다.
  2. 부피중량(kg) = 가로 × 세로 × 높이(cm) ÷ 부피환산계수 (항공 6000 / 특송·EMS 5000)
  3. 실중량(kg) = 단중(kg) × 수량
  4. 각 항목의 실중량·부피중량을 각각 전체 합산
  5. 청구중량(CW) = MAX(실중량 합계, 부피중량 합계) · 항공 관행상 0.5kg 단위 올림
구분가로세로높이수량단중(kg)실중량부피중량
+ 팔레트/CARTON을 추가해 항목을 입력하세요.
실중량 합계0 kg
부피중량 합계0 kg
총 부피 (CBM)0 CBM
청구중량 (Chargeable Weight)0 kg

대출 상환 계산기

월 상환액0 원
1회차 / 최종회차-
총 이자0 원
총 상환액0 원
연도별 상환 스케줄 보기

DSR · DTI · LTV 계산기

규제 비율 참고용. 실제 심사 기준(스트레스 금리 등)은 금융사·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DSR0%
(주담대+기타 연 원리금) ÷ 연소득
DTI0%
(주담대 연 원리금 + 기타 연 이자) ÷ 연소득
LTV0%
대출금액 ÷ 담보가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 계산기 안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전운임제)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도입니다. 운임은 3가지로 나뉩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 운수사업자 간 운임은 사업자끼리 적용하는 운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8월 1일 시행 기준(고시 제2026-978호)으로 전국 기점별·행정동별 40FT/20FT 안전운임을 즉시 조회·견적할 수 있고, 거리(km)별 왕복운임, 인천·평택 기점 할증, 부대조항 할증, 콤바인(2×20FT)까지 반영합니다.

CBM 계산기로는 가로·세로·높이(m·cm·mm)를 입력해 부피(CBM, m³)를 합산(CBM 계산)하고, 컨테이너 내부치수 기준 적재 가능 수량(LOAD PLAN)을 계산합니다. CBW 계산(Chargeable Weight 계산·항공 청구중량)은 부피중량과 실중량 중 큰 값을, R.TON(운임톤)은 용적톤(CBM)과 중량톤 중 큰 값을 적용하는 해상 LCL 운임 기준입니다. 대출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와 DSR·DTI·LTV까지 포함한 물류 종합 계산기입니다.

키워드: 안전운임,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CBM 계산기, CBM 계산, 물류 계산기, Chargeable Weight 계산, CBW 계산, chargeable weight, CBW, R.TON, 운임톤, 컨테이너 기점별 운임 · 실제 계약·정산은 원문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무엇인가요?

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도로,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 간 운임·안전운송운임 3가지로 구분됩니다.

Q.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이고,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입니다.

Q. CBM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CBM은 가로×세로×높이를 미터로 환산한 부피(m³)이며, 여러 화물의 부피를 합산해 총 CBM을 구합니다. 1 CBM = 1 m³ = 1,000 L입니다.

Q. R.TON(운임톤)은 무엇인가요?

A. R.TON(운임톤)은 용적톤(CBM)과 중량톤(무게) 중 큰 값을 적용하는 해상 LCL 운임 기준입니다. 1 R.TON은 1 CBM 또는 1,000kg 중 큰 쪽입니다.

Q. 항공 Chargeable Weight(청구중량)는 어떻게 구하나요?

A. 부피중량은 가로×세로×높이(cm)를 6000으로 나눈 값이며, 청구중량은 실중량 합계와 부피중량 합계 중 큰 값을 0.5kg 단위로 올림해 적용합니다.

Q. 인천·평택 기점 할증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인천 신항·구항·국제여객부두 기점은 안전위탁운임 20%,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기점은 18% 할증이 적용됩니다. 평택 지역이라도 평택항이 아닌 CY는 일반 왕복이 적용됩니다.

Q. 거리(km)별 운임은 편도 기준인가요, 왕복 기준인가요?

A. 거리별 운임표의 구간거리는 편도 실거리 기준이며, 표에 적힌 운임은 왕복운임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17km는 왕복 34km 구간의 운임이 적용됩니다.